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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이드TIP

국내 전자결제(PG) 신청 및 설정하기

중요: 2021년 5월 1일부터 결제수단으로 '무통장입금'만 제공하는 경우, 월 쇼핑 거래액 200만 원 초과 시 무통장입금 결제수단 제공이 중단됩니다. 무통장입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PG 연동을 통해 무통장입금 외 추가 결제수단을 제공해 주세요. 관련 공지사항

PG(Payment Gateway)란 온라인에서 구매자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임웹은 KCP,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3가지를 지원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PG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및 가입신청, 설정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시작에 앞서

PG 신청에 앞서 사용자는 아래 5가지 사항을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1단계: PG사 가입 신청하기

  1.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왼쪽 국내 전자 결제 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가입할 전자결제(PG)사를 확인하고, 신청 및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PG사 가입이 처음인 경우, 초기 가입비, 수수료 등 PG사 특별 혜택이 적용된 PG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5. 페이지를 내려가며 PG사 가입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가입 신청서는 PG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선택 사항)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간편결제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KG이니시스 신청 시에는 카카오페이가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주의: PG사 가입신청 후, 취소 또는 가입 해지하는 경우 카카오페이 기존 가입자로 인식되어 사용자가 개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서비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1~2영업일 내에 PG 담당자가 작성하신 연락처로 연락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참고: KG이니시스 신청 시에는 가입비 면제 대상에 한해 신청 후 상점에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결제수단이 바로 제공됩니다. 단, 자동 취소 및 환불은 영업일 1~3일 후에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은 개별 심사가 진행되어 연동 완료까지 14일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2단계: PG/카드사 심사 진행

  1.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면, PG/카드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에는 통상 1~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고: 카드사 심사 중에는 자동으로 테스트 결제 모드로 전환되어 카드사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과금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사이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심사가 완료되면 아임웹에서 결제 설정을 완료해 드립니다. (이메일로 발송되는 상점 ID키값은 차후 다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3단계: 결제수단 설정하기

  1. 심사가 완료되면,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설정]을 클릭합니다.
  3. 국내 결제설정 항목에서 결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4. 기본 결제수단 항목에서 기본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예: 신용카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만 선택)
  5. (선택 사항)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을 사용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6. (선택 사항) 무통장입금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무통장입금 계좌 정보 항목에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참고: 쇼핑몰에 현금 결제가 잦은 경우, 입금확인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뱅크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뱅크다 자동입금확인 서비스란?
  7. (선택 사항) 가상계좌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가상계좌 통보URL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추가방법은 가상계좌 자동 입금확인 설정방법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8.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적용합니다.

4단계: 통신판매업신고

판매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에 따라, 구매자가 정확한 사업자의 정보를 알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신고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고, 발급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쇼핑몰 하단에 기재해 주세요. 쇼핑몰 하단 법적필수정보 기재하기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PG신청시 신청), 사업자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신고비용 및 처리기간: 있음, 통상 3일 소요
  • 서버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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